[insura.net]상조업체들의 도덕적해이로 소비자피해가 빈발, 보험사의 상조시장 본격진출 대안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황진태 연구위원은 28일, '현물지급형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제공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현물지급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조사를 아웃소싱·자회사로 활용, 소비자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조보험을 취급중인 보험사는 한화손보를 비롯, 동부·롯데손보, 미래에셋·동양·흥국생명 등 6개사이다. 이 중 한화손보를 제외한 나머지 5개사는 다른 상조업체와 제휴를 맺은 '단순제휴형'에 불과하다.
'단순제휴형'은 상조회사가 고객에게 상조서비스 미제공 등 문제발생시, 보험·상조사간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소비자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재 유일한 '현물지급형'인 한화손보의 '카네이션B&B상조보험'은 보험가입만으로 원스톱 상조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보험가입부터 장례관련 용품·서비스 등을 책임지고 소비자보호를 최대한 반영, 한화손보만의 전략상품으로 부상했다.
황 연구위원은 "현물지급형 상조서비스 제공시에도 사망·미래가격변동·상조사관련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사망·미래가격변동리스크는 적정요율산출을 통해 보험료에 반영, 아웃소싱·자회사·직영방식 등으로 운영방안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보험사 경영전략상, 아웃소싱·자회사 활용의 경우고객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비용절감·소비자보호·이미지제고 등에서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르면,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은 업무인 경우, 금융위 승인을 통해 자회사소유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또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상조회사가 실질적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장의·묘지관리업에 해당된다'고 일부 인정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다소 유보적인 상태임에도 불구, 보험사의 상조회사 진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전제, "보험사가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판매시,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활용가능토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