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한때 이슈거리는 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보험은 소비자의 생활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
특이한 만큼 홍보와 보장내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소비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일반보험에 비해 더욱 필요하다.
언제부턴가 우후죽순 생겨난 이색보험들은 현재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린 경우도 꽤 있다.
이색보험은 고객들의 반응도 호불호가 무척이나 강하기 때문에 성패가 그만큼 확실하다.
사라져 버린 이색보험은 찾는 고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보험사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나오나 싶었는데 어느덧 우리 기억에서‘無존재’가 된 이색보험들을 살펴봤다.
‘사라지거나’ 혹은 ‘저조하거나’
애견보험은 애견이 단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출시 초반에는 3,800억 원 가량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너나할것 없이 관련 상품들을 출시했다.
그러나 실제 보험상품 판매는 월평균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판매 부진의 이유는 ▲보험료가 연간 30만~50만 원 가량으로 웬만한 자동차 보험료와 비슷한 점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때문으로 볼 수 있다.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애완동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식이 낮았고, 고의로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여 보험금을 타내는 모럴해저드 현상까지 나타나 보험사들이 판매를 꺼리게된 것이다.
하지만 애견문화가 우리보다 발달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색보험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개·고양이의 20%가 애견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일본은 1929년, 대만은 1963년부터 애완동물보험을 판매하기 시작, 외국과 우리나라는 애견보험에 대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라톤 대회 참가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4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마라톤보험은 건강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 소비자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비교적 많이 알려진 다이어트보험도 저조한 판매 실적으로 아예 자취를 감췄다.
군인 보험과 남북한주민 왕래보험도 생소하다.
총기난사 사건이 있을 때 군복무 기간 동안 상해사고를 보장해주는 군인보험이 반짝 주목을 받는 듯 했으나 현재 가입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지역(북한주민인 경우 남한지역에서 체재하는 동안)을 여행목적으로 방문 중 발생한 사고를 담보, 여행 중 상해사고는 물론 인질구조비용 및 인질위로금, 석방보석금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남북한주민왕래보험은 금강산 관광 등이 중단 등
남북관계가 냉랭해지면서 ‘휴면’ 상태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녹색금융을 강조하며 출시한 자전거보험도 지난 2009년 6월 첫 선을 보인 후 월 가입건수가 100건에도 못치고 있다.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자 지자체의 단체가입은 종종 있지만 개인가입은 보험료나 보장범위 문제로 가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2010년 출시된 법무사책임보험 또한 가입률 3%대로 저조하다.
법무사책임보험은 법무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제와는 달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법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무사 과실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
시간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보면 보험이 공제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반응도 있다.
법무사책임보험은 보상한도에 제한이 없고, 매출액 등 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보상 한도도 유동적이다.
하지만 다른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지 않다보니 굳이 보험에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입실적이 저조하다.
현재 전국의 법무사 6128명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법무사는3.1%인 188명으로 조사됐다.